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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투자용국채 안내

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6 - 2130호 (2026.08.31~2027.12.31)
하단내용 참조

개인투자용 국채란?

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'저축성 국채'를 말합니다.

개인투자용 국채 주요내용

개인투자용 국채 주요내용
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(전용계좌 1인 1계좌 개설 필수)
연간매입한도 - 연간 1인당 총 2억원 (최저 매입금액 10만원) ※연간 매입한도 기산일 1월 1일
발행종목 - 복리채 : 3년물/ 5년물 / 10년물 / 20년물
- 이표채 : 3년물
적용금리 & 이자 및
원금 지급방법
- 복리채 (보유기간 중 이자 미지급)
 · 만기 시에 받는 만기이자*와 원금 일괄수령

- 이표채 (보유기간 중 정기적인 이자 지급)
 · 연1회 보유기간 중 정기이자* 지급
 · 만기 시에 추가이자* 와 원금 수령

* 만기이자 : ‘표면금리+가산금리’에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
* 정기이자 : 표면금리를 연 단리로 계산한 금액
* 추가이자 : 만기보장수익률(YTM)을 적용시 미지급된 이자
중도환매 - 중도환매는 매입 후 1년이 경과한 월(13개월차)부터 신청 가능
- 중도환매 한도는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각 중도환매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배분
-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원금 100% +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한 이자 지급
 (가산금리, 연복리, 세제혜택 (분리과세) 모두 미적용)
유통 - 소유권 이전 [상속, 유증(遺贈)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]이 불가하며, 질권 등
 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 단 “상속, 유증”으로 소유권 이전시, 이전
 받은 개인의 분리과세 한도와 합산하지 않음
세제혜택 -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 :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 (지방세포함 시 15.4%)
-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 : 세제혜택 없음 (분리과세 미적용)

개인투자용 국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.

상품특징

01. 안정적이고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
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이고, 확정적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
02. 만기 보유시 다양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.

복리채 : 우대금리 같은 가산금리 및 재투자 격인 복리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
이표채 : 1년 단위 정기적인 이자 이외에도 추가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.

03.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을 만기보유시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(지방세 포함 15.4%)을 받을 수 있어요. 연간 매입 한도(1인당 2억원)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

*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,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04.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해요.

매입 1년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원금+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가 지급되어 자본차익은 없습니다.
- 중도환매 한도는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각 중도환매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배분
-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
05. 개인이 국채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.

개인이 국채를 청약으로 손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

가입안내

개인투자용국채는 전 금융기관 1인 1전용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.
MAPS (모바일앱)에서 계좌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.
(메뉴 : 서비스 > 개인 계좌개설 > 개인투자용국채)
QR코드로 계좌개설하기

QR코드로 계좌개설하기

FAQ

  •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만 투자할 수 있나요?
    네,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 계좌개설 및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전 지점,
    MAPS (모바일앱)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.
  • 한번에 청약할 수 있는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?
    1인당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씩 정수배이고, 최대 청약가능 금액은 연간 2억원 입니다. 다만 청약 경쟁률이 초과되더라도 연간 매입한도 (1인당 2억원)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
  • 중도환매를 한다면 만기상환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?
    만기상환과 중도환매 차이점
    만기상환 중도환매
    내용 만기까지 보유 월간한도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가능
    (발행 1년 후)
    이자/과세 표면금리+가산금리로 1년 복리계산
    (분리과세 적용)
    표면금리로 1년 단리 계산
    (분리과세혜택 없음)
    지급일 만기상환일 환매일 (매월 20일)

    ※ 발행 후 1년내 환매 불가

    금융기관 휴무일인 (토요일) 경우 직전영업일, 법정 공휴일인 경우 직후영업일 지급
  •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타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?
   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기 때문에 타사 이전은 불가능합니다만, 향후 추가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대행기관 간 계좌이전이 가능합니다. 단, 전 금융기관 내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청약과 중도환매는 어떻게 배정되나요?
    종목별 전용계좌 청약총액이
    1)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: 청약액 전액 배정
    2)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: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
    - 1단계: 매월 청약상황에 따라 모든 청약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* 일괄배정
    * 기준금액은 300만원이며, 청약현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. 단, 기준금액이 10만원일 경우에도 한도초과 시 추첨을 통해 배정
    - 2단계: 잔여물량은 청약자별 ‘청약액-기준금액'에 비례하여 배정 (10만원 미만 절사)
    ※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    전용계좌 중도환매 신청총액이
    1)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 이내일 경우: 신청금액 전액배정
    2)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: 아래 배분기준에 따라 배정
    - 1단계: 매월 중도환매 상황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기준금액* 우선배정
    * 기준금액은 300만원이며, 중도환매 신청 현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가능. 단, 기준금액이 10만원일 경우에도 한도초과 시 추첨을 통해 배정
    - 2단계: 잔여물량은 신청자별 ‘중도환매 신청금액-기준금액'에 비례하여 배정 (10만원 미만 절사)
    ※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  • 2억까지 분리과세는 언제 매수분까지 가능한건가요?
   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,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알려드립니다.

  •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 •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  • 본 안내는 청약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청약의 권유는 상품설명서에 따릅니다.
  • 채권은 발행국가(발행사) 신용등급의 하락시 원금손실발생이 가능하고, 발행국가(발행사) 파산, 부도시 원금 100%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투자적격등급은 AAA/AA,A,BBB로 각+,0,- 순으로 구분됩니다.
  •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.
  • 개인투자용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만기보유시 분리과세가 적용되며, 해당 한도는 만기도래순으로 관리됩니다.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,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.
  •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, 복리이자, 분리과세(3년물 제외)까지 적용됩니다.
  • 종목별 발행한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월의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의 각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한도를 배분하며, 신청한 청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10년물 및 20년물은 전용계좌와 연금계좌의 청약 마감 후 청약액에 비례하여 종목별 발행한도가 최종 배분되므로, 청약기간 중에는 전용계좌에 적용될 최종 발행한도 및 경쟁률을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.
  •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되며, 이자는 지급 방식(복리채/이표채)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복리채 상품은 만기 시 복리 방식으로 산정된 이자 총액을 일괄 지급합니다. 이표채 상품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년마다 정기 이자를 지급하며, 만기 시 추가 이자를 지급합니다. 상품별 이자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중도환매는 본 상품의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(13개월 차) 월간 '중도환매 한도금액'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, 전용계좌 및 연금계좌의 각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계좌별로 중도환매가 배정되며, 전용계좌에 최종 배분된 중도환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중도환매 한도는 전용계좌와 연금계좌의 신청 마감 후 각 신청액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, 신청기간 중에는 전용계좌에 적용될 최종 중도환매 한도 및 경쟁률을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.
  • 중도환매 시 원금과 표면금리에 단리로 적용된 미지급 경과이자를 지급함에 따라, 금리변동에 따른 자본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  • 중도환매 시 5/10/20년물 상품은 가산금리, 연복리,세제혜택적용이 불가하며, 3년물은 가산금리, 연복리 적용불가합니다.
  • 본 상품은 소유권이전(상속,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)이 불가하며,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본 상품의 이자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며,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연금계좌에서는 10년물, 20년물에 한해 매수가 가능하며, 퇴직연금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