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매입자격 |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(전용계좌 1인 1계좌 개설 필수) |
|---|---|
| 연간매입한도 | - 연간 1인당 총 2억원 (최저 매입금액 10만원) ※연간 매입한도 기산일 1월 1일 |
| 발행종목 |
- 복리채 : 3년물/ 5년물 / 10년물 / 20년물 - 이표채 : 3년물 |
| 적용금리 & 이자 및 원금 지급방법 |
- 복리채 (보유기간 중 이자 미지급) · 만기 시에 받는 만기이자*와 원금 일괄수령 - 이표채 (보유기간 중 정기적인 이자 지급) · 연1회 보유기간 중 정기이자* 지급 · 만기 시에 추가이자* 와 원금 수령 * 만기이자 : ‘표면금리+가산금리’에 연 복리로 계산한 금액 * 정기이자 : 표면금리를 연 단리로 계산한 금액 * 추가이자 : 만기보장수익률(YTM)을 적용시 미지급된 이자 |
| 중도환매 |
- 중도환매는 매입 후 1년이 경과한 월(13개월차)부터 신청 가능 - 중도환매 한도는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각 중도환매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-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- 원금 100% +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한 이자 지급 (가산금리, 연복리, 세제혜택 (분리과세) 모두 미적용) |
| 유통 |
- 소유권 이전 [상속, 유증(遺贈) 및 강제집행의 경우 제외]이 불가하며,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 단 “상속, 유증”으로 소유권 이전시, 이전 받은 개인의 분리과세 한도와 합산하지 않음 |
| 세제혜택 |
- 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 : 만기보유 시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 분리과세 (지방세포함 시 15.4%) - 만기가 5년 미만인 상품 : 세제혜택 없음 (분리과세 미적용) |
정해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안정적이고, 확정적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복리채 : 우대금리 같은 가산금리 및 재투자 격인 복리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
이표채 : 1년 단위 정기적인 이자 이외에도 추가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.
만기가 5년 이상인 상품을 만기보유시 1인당 매입한 총 2억원 한도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(지방세 포함 15.4%)을 받을 수 있어요. 연간 매입 한도(1인당 2억원) 내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.
*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금액에 한해 적용되며,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매입 1년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원금+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가 지급되어 자본차익은 없습니다.
- 중도환매 한도는 전용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의 각 중도환매 신청금액에 비례하여 배분
- 신청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
개인이 국채를 청약으로 손쉽게 접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
| 만기상환 | 중도환매 | |
|---|---|---|
| 내용 | 만기까지 보유 | 월간한도 내에서 중도환매 신청가능 (발행 1년 후) |
| 이자/과세 | 표면금리+가산금리로 1년 복리계산 (분리과세 적용) |
표면금리로 1년 단리 계산 (분리과세혜택 없음) |
| 지급일 | 만기상환일 |
환매일 (매월 20일)
※ 발행 후 1년내 환매 불가 |
| 금융기관 휴무일인 (토요일) 경우 직전영업일, 법정 공휴일인 경우 직후영업일 지급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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