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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A 외국납부세액공제 업무시행 안내

작성일 2025-07-01
항상 저희 미래에셋증권을 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ISA계좌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해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시행일
 
2025년 7월 1일 (화)
개정사유
 
2025년 7월 1일 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③ 에 따라 ISA 계좌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해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(단, 7월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대상 제외)
주요 내용
 
구분 내용
개 요 ISA계좌에 보유한 펀드/ETF 등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만기해지 시 분리과세 소득세액을 한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적용대상 2025년 7월 1일 부터 펀드/ETF 등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
(2025.07.01. 이전 발생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대상 제외)
공제적용절차 1) ISA계좌에서 발생한 펀드/ETF 등 외국납부세액 합산
2) 비과세 한도 적용 시 이자소득→배당소득 순으로 적용
3)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
유의사항 만기해지 시2025.7.1.부터 둘 이상의 펀드, ETF 등에서 발생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 원천징수세율을 14%로 적용
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③
※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‘약관 및 법적 유의사항’에 게시된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미래에셋증권 각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88-6000)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 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설명서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설명서_신구조문대비표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약관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약관_신구조문대비표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)계약설명서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)계약설명서_신구조문대비표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형)약관_20250701 [자세히보기]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신탁형)약관_신구조문대비표_20250701 [자세히보기]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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